한 달 전 쯤이던가... 일 때문에 농민신문을 읽는 분께서 '고향세' 제도가 시행될 것 같다면서 가볍게 이야기를 해줬다. 세금 신설인가 해서 발끈하는 내게, 그게 아니라 자발적 기부인데.. 명칭이 그렇게 통용되고 있다면서, 일본에서 엄청나게 성공한 제도라고 설명을 해줬다.
우연히 뉴스에서 다시 접한 세금이 아닌 '고향사랑 기부제'는 간단히 말하자면 다음과 같이 설명 가능하다.
1. 국민 누구나 지자체(꼭 자기 고향이 아니더라도)를 선택하여 기부한다.
2. 기부한 사람은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는다. (*추가금액은 비율에 따라 일부금액을 공제받는다)
3. 10만원 이상을 기부한 사람은 3만원 상당의 답례품(*대개 지역특산물)을 받는다.
결국 10만원만 기부한다면, 그만큼 세액공제 받은 후, 특산물도 받을 수 있기에 서로 윈윈인 제도이다.
농민신문은 운영목적 자체를 대변하듯 이 제도 홍보에 매우 적극적이다.
앞으로 세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요원한 농어산촌 지역에서는 어찌보면, 획기적 아이디어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에서 성공한 제도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우연히 발견한 이웃 블로거 분의 포스팅
역시 미우나 고우나 해도 일본은 배울게 많은 나라다. 하지만, 한국이 일본 제도를 베끼기만 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 엄청난 홍보에 성공을 했는데, 바로 2023년 대입수능 언어영역 지문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출제한 것!
다음은 지문 원문인데, 간략하게 제도를 잘 요약한 지문을 바탕으로 문제를 출제했다. 아이디어가 신선하기 그지 없는데, 행안부 담당과장은 해당 제도의 수능 언어영역 출제에 반가움을 표시하면서도, 출제위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출제위원이 누구인지는 공개되지 않겠지만, 좋은 제도를 세심하게 배려해준 분들에게 박수를 치고 싶다.
이야말로 별다른 홍보비용 없이 전국민 대상으로 홍보한 것이나 다름 없으니 말이다. 특히 이제 막 성인이 되는 청소년 대상 시험에 지문으로 출제되었으니, 홍보효과는 더더욱 크다.
(이미지 출처 : 한국교육과정가원 누리집)
참, 제도 명칭 자체는 '고향사랑 기부제'보다는 '고향기부 세액공제'가 좋지 않을까? 어차피 핵심은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건데, 다소 특이한 형태더라도 장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게 좋아보인다.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고 하니, 한 번 동참해봐야겠다.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 시행착오도 있을테고, 생각외로 반향이 적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한 시골지역에는 가뭄에 단비와 다름 없으리라.
꼭 대박나길!!! '고향 사랑 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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