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 쯤이던가... 일 때문에 농민신문을 읽는 분께서 '고향세' 제도가 시행될 것 같다면서 가볍게 이야기를 해줬다. 세금 신설인가 해서 발끈하는 내게, 그게 아니라 자발적 기부인데.. 명칭이 그렇게 통용되고 있다면서, 일본에서 엄청나게 성공한 제도라고 설명을 해줬다. 우연히 뉴스에서 다시 접한 세금이 아닌 '고향사랑 기부제'는 간단히 말하자면 다음과 같이 설명 가능하다. 1. 국민 누구나 지자체(꼭 자기 고향이 아니더라도)를 선택하여 기부한다. 2. 기부한 사람은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는다. (*추가금액은 비율에 따라 일부금액을 공제받는다) 3. 10만원 이상을 기부한 사람은 3만원 상당의 답례품(*대개 지역특산물)을 받는다. 결국 10만원만 기부한다면, 그만큼 세액공제 받은 후, 특산물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