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UNDAI 23. 5%룰이 살렸다! 현대그룹의 고난 – 현대자동차에서 현대자동차그룹으로 (10) 혹시 여러분들은 "5% 룰"에 대해 아시나요? 5%룰이란 한 기업의 주식을 5%이상 보유하게 될 때, 5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보유량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른바 "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라 하여 해당 주식을 5%이상 보유하게 될 때 뿐만 아니라, 그 이후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혹은 보유 목적을 변경한 이후에도 5일 이내에 반드시 보고하여야만 합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이제도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비슷한 비율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적대적 M&A를 위한 음성적 주식매집이나 기업 경영권에 대한 불공정한 침탈을 방지하고,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